정치
민주, 80조 등 당헌 개정안 의결…"기소 시 당직정지 여부 당무위가 판단"
입력 2022-08-25 16:03  | 수정 2022-08-25 16:26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은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기소 시 당직 정지' 여부를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5일) 오후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당헌 제80조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회의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두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재명 사당화' 논란으로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비대위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당헌 제14조의2 신설)이 부결의 주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당헌 개정안을 다시 당무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오늘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내일(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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