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만 원짜리 중고 갤플립4 '레플리카' 공방…"알렸다" vs "몰랐다"
입력 2022-08-25 14:20  | 수정 2022-08-25 15:54
'갤럭시 Z 플립 4' 실물 / 사진 = 연합뉴스
판매자 "모형이라는 사실 명시"
구매자 "모델 종류인 줄 알았다"

중고거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던 남성이 전시용 모형을 15만 원 주고 구입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모형을 뜻하는 '레플리카(replica)'라는 단어를 두고, 소통에 오해가 생기면서 빚어진 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갈무리)에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갤럭시S8 기종을 사용하고 있어 A씨는 "최신 휴대전화로 바꾸라"고 설득했으나, 아버지는 "지금 쓰는 게 좋다"며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원래는 내가 휴대전화 사드리는데 아빠는 자식에게 손 빌리는 게 싫으신 것 같다"며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직접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새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중고 거래를 이용해 휴대폰 시세를 잘 모르던 부친은 '당근마켓'에 갤럭시 플립4 제품이 올라온 것을 보고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글을 올린 판매자는 "갤럭시 Z 플립4 5G 핑크골드 레플리카(실물을 모방해 만든 복제품) 판매합니다"라며 전시용 모형을 1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부친은 상자 포장까지 돼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직거래하고 집으로 왔다가, 진짜 휴대전화가 아니라 매장 전시용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글에 '핑크골드 레플리카'라고 적혀 있어서 단지 모델 종류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친은 중고 거래 글은 당연히 휴대전화를 판다고 생각해 판매자에게 "실제 휴대전화가 맞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모형인 사실이 제목이랑 사진에 다 명시돼 있는데 착각한 사람 잘못이고 난 잘못 없다"며 "상식적으로 최신 휴대전화 중고가 15만 원인 건 말이 안 되고, 이 가격을 보고 휴대전화를 파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모형이라는 표식은 마지막 사진 맨 밑에만 작게 적혀 있다"며 "나머지는 다 휴대전화를 접은 상태로 찍은 사진"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모형폰이 15만 원씩이나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기 쉬운데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고 분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판매자가 다 적어놨으니 사기가 아니며 구매자가 부주의했던 것", "최신 휴대전화를 그저 싸게 사려고만 했다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게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어르신들은 착각할 만하다. 모형이라는 걸 알기 쉽도록 강조했어야 한다", "아주 헷갈릴만하다. 명시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요구에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렸거나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는 더욱 환불이 어렵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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