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영교 "김혜경 129차례 수사…김건희도 이 정도 해야 공정"
입력 2022-08-25 10:37  | 수정 2022-08-25 10:5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입장하고 있다(오) / 사진 = 공동취재,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 강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불공정 수사'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비슷한 강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5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김혜경씨의) 7만 8천원 관련해서는 129차례인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완전한 불공정 수사였다"며 "최소한 이 정도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소환이 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이뤄지지 않고 서면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두 달 만에 답변서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간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주가조작 관련자들은 벌써 구속되어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의 부인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수사가 고정하지 못하다. 공정 하려면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이 맞다"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론 채택 가능성에는 "특검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소통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줘 난항이 예상되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겁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허위학력이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이 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의 잣대와 비교해볼 때 신정아 씨는 허위 학력으로 18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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