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도시법 전부개정안 모레 입법 예고
입력 2010-01-25 14:02  | 수정 2010-01-25 16:03
국토해양부는 행정도시 특별법을 지난 11일 발표된 세종시 발전안을 반영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해 모레(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개발 방향을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고,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했습니다.
또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이나 대학이 사업을 지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공급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공사 완료 후 10년 내에 되팔 때는 매매차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도시 부지 원소유자의 환매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이 변하지 않은 관계로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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