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엉터리 보훈심사…공무원 국가유공자 30% '결격'
입력 2010-01-25 13:55  | 수정 2010-01-25 17:06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고도 업무 중 상해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전·현직 공무원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서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전·현직 공무원 80여 명이 사적인 행위로 상해를 입고도 국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적발된 80여 명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된 전·현직 공상 공무원과 지원대상자 269명 가운데 29%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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