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골집 식당주인 살해후 사진 찍어 전송한 男 징역 25년
입력 2022-08-24 21:02 
[사진 = 연합뉴스]

단골집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범행 현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한 주택에서 평소 자주 가던 식당 주인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이미 숨진 뒤에도 흉기로 수 차례 B씨를 찌른 것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변제 독촉을 받던 중 다투게 됐고 이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내고, 도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한 행동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다"면서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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