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결제성 리볼빙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결제성 리볼빙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유도를 골자로 하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일부 이자를 부담하고 다음 결제 때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취약층이 많이 쓰며 카드론 등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66만1000명에서 지난 6월 말 269만9000명, 지난달 말 273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월 잔액 또한 지난해 말 6조800억원에서 지난달 말 6조6700억원까지 증가했다.
카드사들은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성 리볼빙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익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결제성 리볼빙 악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별도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카드사들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안내 전화인 해피콜을 실시한다.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 별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 공시도 비교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 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도 제공하게 된다. 이달 말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최소 결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차등화할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저신용자에 대해선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 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리볼빙 서비스의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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