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착했는데도 잠들어 있자…만취여성 성폭행 시도한 대리기사
입력 2022-08-24 15:51  | 수정 2022-08-24 16:57
성폭행 시도 / 사진=연합뉴스
주요 부위 만지고 성폭행 시도
피해자 깨면서 미수에 그쳐

만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4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2시 20분쯤 전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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