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화금융사기 징역 7년 중형
입력 2010-01-25 10:54  | 수정 2010-01-25 14:00
공공기관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춘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화금융사기는 공공의 안녕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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