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내부 심의를 통과해 정례회의 최종 의결만 앞둔 상황이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뮤직카우와 키움증권의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 안건'을 논의한 뒤 의결했다.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서비스와 비교해볼 때 차별성과 시장성을 갖췄다고 금융위가 인정한 업무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금융위로부터 이들이 발행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에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되며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다만 금융위는 제재 조치 유예기간(6개월)을 부여했다. 대신 7가지 개선 조건을 내걸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금융위가 내건 조건들을 그간 뮤직카우 측이 적극 반영해 신청한 결과로 보인다.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금융위로부터 이들이 발행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에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되며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다만 금융위는 제재 조치 유예기간(6개월)을 부여했다. 대신 7가지 개선 조건을 내걸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금융위가 내건 조건들을 그간 뮤직카우 측이 적극 반영해 신청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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