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슨 축구공 차듯 발길질"…김해서 새끼고양이 학대 정황 확인
입력 2022-08-23 15:42  | 수정 2022-08-23 15:51
CCTV 속 새끼고양이 / 사진=연합뉴스
동물단체 "동물보호법상 엄격한 범죄…철저히 수사해야"
법 개정됐지만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는 경우 적어…'학대 고의성' 입증 어려움 때문

태어난 지 7개월된 새끼 고양이를 실수로 밟았다고 했던 남성이 알고 보니 학대를 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동물단체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오늘(23일) 동물단체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김해 한 차량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A씨가 사장과 직원들이 키우는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곳에 다니는 B씨에 따르면 그가 해외에 잠시 다녀온 뒤 직원들과 함께 키우던 새끼고양이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걸 봤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새로 입사한 A씨가 실수로 고양이의 발을 밟아 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씨는 놀란 마음에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검사 결과 다리뼈 4곳이 부러졌고 핀 2개를 박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A씨의 실수로 알고 넘어갈 뻔했던 이 사건의 전말은 A씨의 퇴사 이후 고장난 줄 알았던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영상에서 A씨가 이제 갓 7개월 된 새끼 고양이에게 마구 발길질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영상을 본 B씨는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고양이를 날렸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고양이를 쫓아가서 연신 발로 차 댔다"며 엄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동물단체는 오늘 김해 서부경찰서에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단체 측은 "작은 생명이 다리가 골절될 때까지 공포 속에서 떨었을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엄격한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잔혹한 동물학대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조차 실제 법 집행 과정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 같은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사범의 '학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이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충북 옥천에서는 개에 목줄을 묶어 차량 앞 범퍼에 매달고 약 5㎞를 끌고 다니다 죽게 한 50대 남성에게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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