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해외계좌에 있는 보유액 수백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6월 서 회장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지난 2016년 해외계좌에 1,616억 원을 보유했었지만, 256억 원은 빼놓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1,567억 원을 보유한 채로 256억 원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서 회장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 회장은 태평양 그룹의 창업자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으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