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협박당하자 여성 측에서 심부름센터에 도움 요청
센터 직원들, 협박男 감금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412만원 갈취
센터 직원들, 협박男 감금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412만원 갈취
'몸캠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하던 남성이 되레 심부름센터 직원들로부터 감금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지난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일당은 지난해 3월25일 20대 여성 C씨의 의뢰를 받고 20대 남성 D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D씨로부터 몸캠 영상 유포를 원치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하자 심부름센터와 함께 이 같은 공모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와 B씨는 C씨 집에 D씨가 돈을 받으러 들어오자 그의 뺨을 때리며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에 저장된 C씨의 몸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D씨를 협박해 C씨와 성관계한 사실 등을 시인하도록 하고 이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런 뒤 D씨의 부모 등 지인 연락처를 알아내고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역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또 승용차 뒷좌석에 D씨를 태우고 부산으로 이동하는 5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풀려난 D씨는 아내에게 부탁해 3000만원을 대출받아 C씨에게 모두 보내는 등 총 3412만원을 이들에게 뺏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