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임은정 '한명숙 모해 위증 수사 방해' 재정신청 최종 기각
입력 2022-08-22 15:24  | 수정 2022-08-22 15:28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공수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올해 4월 재정신청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며,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봐도 불기소 결정이 타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는데,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하자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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