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태안 사고 삼성중공업 책임한도 56억 원
입력 2010-01-24 10:00  | 수정 2010-01-24 10:00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고등법원도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선박 책임제한절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태안 주민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예인선단은 상법상 선박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하고, 고의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책임한도액을 56억 3천여만 원으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