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조롱해"…흉기로 또래 여성 눈 찌른 10대 징역 7년
입력 2022-08-22 10:34  | 수정 2022-08-22 11:0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검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법원서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
재판부 "미필적 살해 고의 의심되나 살인미수로 보기엔 어려워"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또래 여성의 두 눈을 흉기로 눈을 찔러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힌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양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중구에 위치한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힌 후 말싸움을 했습니다. 이후 격분한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와 이들에게 휘둘렀습니다. 일행 중에서도 B양은 양쪽 눈과 복부,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렸는데, 그 중 특히 양쪽 눈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습니다.

A양은 이후 경찰조사에서 B양 등 3명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양 측은 이후 재판에서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한 것"이라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A양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나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B양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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