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입력 2022-08-21 11:14  | 수정 2022-08-22 09:41
서호 전 통일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재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21일)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피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지 엿새 만에 재소환입니다.

서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됐습니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정부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일부 삭제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 보고서 수정이 이뤄진 경위와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점차 '윗선'으로 향해가면서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도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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