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한 20대 '광란의 질주'…차량 3대·아파트 외벽 들이받고 멈춰
입력 2022-08-21 17:08  | 수정 2022-08-21 17:17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은 벤츠. /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0.08% 이상) 수준…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포함 5명 모두 '멀쩡'…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

만취 상태의 20대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부산시내를 질주하며 승용차 3대와 아파트 입구 외벽을 잇달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를 냈습니다.

21일 부산 북부경찰서와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가 모 아파트 입구 외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0.0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승용차는 앞서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인근 고속도로 진입 방향에서 그랜저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고 달아나 북구 화명동 강변도로에서 K7 승용차 후사경을 충돌했고, 북구 금곡동 강변대로에서는 엑센트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타고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마지막 사고 현장에서 붙잡아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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