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게 한 서울 강남의 A병원장이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일부 환자들에게 의료 목적과 무관한 도수치료를 받게 했고, 일부 환자에게는 아예 도수치료를 하지도 않은 채 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B씨 병원의 환자 총 151명이 6곳의 보험사에 청구해 받아낸 보험금은 총 4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병원 영업을 위해 대규모의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의사로서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환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행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보험사들에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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