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배상금 신청 때 인감증명서 안 낸다
입력 2010-01-23 17:24  | 수정 2010-01-23 17:24
올 3월부터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때 주민지원센터까지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배상금 청구 시 첨부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 등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내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