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차례 음주운전 전과에도 놓을 수 없는 운전대…60대 또 '무면허 음주'
입력 2022-08-21 10:26  | 수정 2022-08-21 10:28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 저질러
음주운전 전과 5회…혈중 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화물차 몰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그 죄가 더욱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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