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정경심 감싸고 檢 비판…"악이 판치는 절망의 세상"
입력 2022-08-20 17:13  | 수정 2022-08-20 17:17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檢, 건강 극도 악화에도 형집행정지 불허, 인권유린"
"정 교수 집행정지 불허에는 지성이 침묵, 김여사 복붙 논문은 추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옹호하며 "악이 판치는 절망의 세상이 됐다"고 탄식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자들은 자유·공정·법치를 외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찍힌 사람에게만 유독 지독하게 이지메(따돌림)하듯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일찌감치 거리를 둔 야당과 사회 지성은 침묵하고 묵인해 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은 형 집행 정지를 불허해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음날은 국민대 교수회가 투표까지 하고도 복붙 표절 논문을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총장 측은 투표 중인 교수들에게 압박성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교수회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침묵하기로 결의한 셈"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문제는 대학 입시의 문제였다면 복붙 논문은 가짜 박사와 가짜 교수 신분에 관한 문제이니 죄질이 훨씬 다른 것"이라며 "정 교수의 집행정지 불허 결정에는 지성이 침묵하고 복붙논문은 집단지성의 이름으로 추인해 주는 '악의 평범성'에 너무도 참혹해 절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9일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체 검증할지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과반의 반대표를 받아 검증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해당 투표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314명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해당 논문을 자체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61.5%(193명)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정 전 교수는 이달 1일에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내립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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