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민정·안민석,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에 "유독 정경심에 가혹한 검찰"
입력 2022-08-20 10:35  | 수정 2022-11-18 11:05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매일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언급하며 "불공정한 윤 정부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건강 문제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검찰이 불허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는 지난해 낙상사고로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고, 지난 달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까지 받은 상태"라며 "그 밖에도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구치소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면을 해달라는 것도, 가석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 심각한 건강상태를 감안해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검찰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6월 검찰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씨에 대해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되는 것이냐,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외면하면서 윤석열 정부 법 집행이 공정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에게 유독 가혹한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안 의원은 "고(故) 강금원 회장이 떠오른다. 구속 기간 지병인 뇌종양이 악화되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자 보석이 허가되어 노무현 빈소 방문 직후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시기를 놓쳤던 것인지 2012년 8월 향년 만 5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별세하셨다. 지금도 가슴을 짓누르는 깊은 상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이라며 "중형 범죄자도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세상에 검찰은 왜 그에게 유독 가혹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언급하며 "어느 누가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을 공정하다 할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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