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피혁 소액 투자자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연석 대표 및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민주주의연구소와 법무법인 평천은 지난 12일 조광피혁 소수 주주 13인을 대리해 이연석 조광피혁 대표이사 및 9인의 이사를 상대로 회사 기회유용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 13명 중에는 '주식 농부' 박영옥씨가 대표를 맡은 투자회사 스마트인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조광피혁의 주식 1%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조광피혁은 피혁 제조 및 가공,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됐다. 1977년 5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에서 기업을 공개한 중견기업이다.
주주들은 조광피혁 창업자 아들이자 대주주인 이연석 대표가 2014년 12월 자신이 100%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조광을 설립한 뒤 조광피혁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죽임가공을 개인회사 조광에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 대표가 직접 거래처에게 공급받을 수 있는 가죽원단을 조광을 통해 공급받게 해 '통행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조광에 매출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주민주주의연구소와 법무법인 평천은 "이로 인해 조광피혁은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주가도 하락해 조광피혁 주식을 매입한 소액주주, 일명 동학개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주주민주주의연구소와 법무법인 평천은 이연석 대표가 회사 기회유용을 통해 얻은 이익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250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광피혁이 입은 손해도 최소 125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민규 평천 대표변호사는 "한국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자본시장의 불투명성, 대주주와 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징수 등 사익 편취, 소액주주의 비례적 주주권을 무시하는 대주주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 때문"이라며 "조광피혁 대표의 경우 기업 오너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행위를 통해 기업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동학개미들의 권리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본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주민주주의연구소와 법무법인 평천은 앞으로도 불공정한 사익추구를 하는 기업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감시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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