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통령 근접 경호' 경찰경호대 실탄 오발사고 또 '물의'
입력 2022-08-18 19:00  | 수정 2022-08-18 19:34
【 앵커멘트 】
대통령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경호대에서 지난 4월 권총 오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총기 점검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벌어진 어이없는 사고인데, 지난 실탄 분실 사고에 이어 또 다시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대통령이 외부 행사를 나갔을 때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22경찰경호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호대 요원들은 실탄을 권총에 넣은 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지난 4월 22경찰경호대에서 실탄 오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1일 저녁 7시쯤 대통령 외부 경호를 마치고 돌아온 경찰관 1명이 동료 경찰관에게 총기 안전검사를 부탁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총기 안전검사를 남에게 맡기는 것도 있어선 안되는 일인데 안전검사를 맡은 동료 경찰 역시 황당한 실수를 했습니다.

권총 안에 있는 실탄을 빼내지 않은 상태로 안전검사를 하다 실탄이 발사된 겁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22경호대는 사고 이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고를 낸 경찰관 2명에게 징계를 내리고,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로 전출조치했습니다."

▶ 인터뷰(☎) : 22경호대 관계자
- "각자의 총은 각자 안전검사를 하는 게 맞고요. (한 명은) 본인 총을 본인이 (안전검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한 명은) 그걸(실탄) 확인하지 않고 안전검사를 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징계를…."

22경호대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공식 보고를 했고, 3주 안에 징계를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등 잇단 사고에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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