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훔친 귀금속 들고 잠적...SNS로 추적해 1년여 만에 검거
입력 2022-08-18 16:09  | 수정 2022-08-18 16:40
서울 영등포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훔친 장물 취득한 뒤 잠적한 남성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1년 만에 자진출석'

훔친 장물을 취득한 채 잠적한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압박 끝에 1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4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금거래소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10대 청소년 두 명. 이들은 손님인 척 가게주인에게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한 뒤 가게 주인이 금팔찌를 내놓자 그대로 들고 도주했습니다. 남을 속인 뒤 물건을 훔치는 이른바 '책략 절도(네다바이)' 수법인데, 훔친 귀금속 금액은 1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가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일당은 이미 지하도를 이용해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일당 중 한 명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20대 남성 A 씨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A 씨에게서 중고차를 사려고 만났는데 훔친 귀금속을 판매대금으로 줬습니다.


A 씨는 훔친 귀금속을 받아갔지만, 중고차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물만 취득하고 잠적한 겁니다. 이후 절도범 일당은 경찰에 검거됐고, 경찰은 A 씨의 장물 취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추적했지만 끝내 잡지 못해 미검거 상태로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나 중앙지구대에서 A 씨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 당시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계자는 관내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A 씨가 다른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SNS 정보를 알아내 SNS 메신저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지명통보 사실을 거론하며 경찰서 출석을 위해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반쯤, A 씨는 중앙지구대로 결국 자진 출석했습니다. 장물 취득 사건이 벌어진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귀금속 절도가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기억에 남았다"며 짧은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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