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가처분 결정 이번주 어렵다"…이준석, 본안소송 제기
입력 2022-08-18 15:41  | 수정 2022-08-18 15:52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비대위 효력 정지' 놓고 법적 공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전날(17일)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을 불러 1시간 가량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에 직접 참석한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과정이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심문을 마친 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 오늘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지난 16일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 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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