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준용, 하태경·심재철 상대 '8,000만 원' 특혜 채용 손배소 '패소'
입력 2022-08-18 15:30  | 수정 2022-08-18 15:36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 사진=연합뉴스
정준길 변호사 상대 등 일부 소송은 승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오늘(18일) 문 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문 씨는 19대 대선 과정서 자신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두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채용이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심 전 의원은 권재철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하며 채용 의혹을 비호했다”며 해당 기관에 기관주의 행정처분과 인사채용 담당자 3명의 견책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비슷한 취지로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 외 6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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