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에게 입으로 마약 넘겨 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 숨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 숨져
교도소 수감자와 키스한 여성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 여성 레이첼 돌러드(33)는 지난 2월 테네시주 온리에 있는 터니 센터 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 교도소(Turney Center Industrial Complex Prison)에 마약 관련 혐의로 복역 중인 수감자 조슈아 브라운을 면회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얼마 후 조슈아가 쓰러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입니다. 레이첼이 조슈아에게 키스하면서 입으로 메스암페타민 0.5온스가 들어있는 풍선 형태의 알약을 넘겨주었고, 풍선 형태의 알약은 그의 위장에서 열려 약물이 몸속에 퍼지며 사망했습니다.
레이첼은 지난 14일 조슈아의 죽음과 관련하여 교도소에 밀수품을 가져간 것에 대한 2급 살인 혐의를 받고 구금됐습니다.
2급 살인은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로 수행됐다 하더라도 사전 계획된 범죄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테네시주에서 2급 살인범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은 15~60년 형이며 레이첼 역시 이 정도 형량을 받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TDOC의 수사 및 행동 국장인 데이빗 임호프는 "이 사건은 밀수품을 교도소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실제 위험과 결과를 알게 한다"며 "우리 기관은 우리 직원, 우리가 구금한 죄수들, 우리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어떤 개인이든 기소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