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정상 3개월 뒤에 가능"
여동생이 헬스장에 갔는데 800만 원어치 PT를 등록하고 왔다는 사연이 화제입니다.
그제(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 원 견적을 받았다. 이게 맞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여동생이 PT 156회를 800만 원에 계약했고 이 중 250만 원을 선납부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여동생이 한 번에 800만 원을 계약하고 왔단 사실에 놀란 A 씨는 트레이너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트레이너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환불은 안 되고 그냥 선금을 낸 만큼 운동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계약서에 환불을 안해준다는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트레이너는 "있다"며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집에 가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자 계약서상에는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A 씨는 환불 규정이 있다며 다시 연락했고 트레이너는 그제야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통화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묻자 트레이너는 그러라고 했고 A 씨는 "가타부타 따지기 싫으니 10% 공제하고 당장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환불을 막기 위해 금액에 맞게 운동을 시켜주겠다,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는 등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계속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에 환불이 가능하다"며 곧장 환불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A 씨는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3개월 뒤에 하든 어쨌든 환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트레이너가 뒤늦게 환불해주면서도 뒤끝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트레이너는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 원 결제하라"며 "통화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 간 1대 1로 한 녹음은 위법 행위가 아니지만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PT 156회에 800만 원이 적힌 계약서를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헬스를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다며 "(친구가) 이제 시작 단계인데 너무 과한 횟수와 견적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 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줘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