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 경찰관 결혼 5개월 만에 불륜…내연녀는 '1,000만 원 배상'
입력 2022-08-18 08:06  | 수정 2022-08-18 08:08
경찰. / 사진=연합뉴스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0만 원 판결

결혼한 지 5개월 차 신혼인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어제(17일) 인천지법 민사 5단독 김병국 판사는 경찰관 A 씨(30대)의 아내 B 씨(30대)가 남편의 내연녀 C 씨(40대)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 씨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김 판사는 C 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신혼부부입니다. 12월에는 임신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착상 실패로 유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남편 A 씨는 C 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 만입니다. C 씨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습니다.

A 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A 씨는 지난 10일 다른 지구대로 인사 발령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 C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됐다"며 "C씨는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C씨의 부정행위 내용과 지속 기간, 부정행위가 B씨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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