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이예람 명예훼손’ 공군 공보장교 영장 기각
입력 2022-08-17 21:43  | 수정 2022-08-17 21:44
사진=연합뉴스
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A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A장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막판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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