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경찰관의 자율적인 체력 관리를 유도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체력검정제를 시행합니다.
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 검정 대상에 포함되며, 종목은 1,200m 오래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4가지로 정해졌습니다.
체력검정제 검정 결과는 직장 훈련 성적과 보직 인사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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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 검정 대상에 포함되며, 종목은 1,200m 오래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4가지로 정해졌습니다.
체력검정제 검정 결과는 직장 훈련 성적과 보직 인사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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