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번째 마약 에이미 "부스럼 만들면 국내생활 못할까봐 잘못선택"
입력 2022-08-17 16:56  | 수정 2022-08-17 17:15
2014년 첫 공판 출석 뒤 법원을 나서는 에이미 / 사진 = 연합뉴스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찰, 1심보다 2배 높은 징역 5년 구형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검찰은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고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며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고,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과거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어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 공범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구형량을 2배 높이고, 오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9월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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