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 진단 받아 병원 치료 중
길에서 만난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린 40대 여성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제(1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조만간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경 고소인인 40대 여성 A씨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습니다.
당시 A씨는 견주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진돗개는 견주 팔에 연결된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입마개 의무 견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입니다.
A씨는 견주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 만졌다가 다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견주는 사건 당시 A씨에게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인 A씨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견주를 불러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