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군 이어 육군도'…군복 걸친 보디 프로필, SNS 업로드 금지돼
입력 2022-08-17 08:33  | 수정 2022-08-17 08:43
복근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 예하부대에 공문…촬영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냐


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근육질 몸매를 뽐내기 위해 군복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촬영한 보디 프로필을 SNS에 업로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 제목의 공문을 보내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육군은 이 공문에서 "군복·제복 착용 상태 보디(바디) 프로필 촬영 및 SNS 게시 등 외적 군기,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장병이 근육질 몸매를 가꾸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군복을 벗어 어깨에 걸치는 등 소품처럼 사용하고, 이를 메신저나 SNS 계정에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군기 문란'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육군은 해당 공문에서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며,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육군의 공문은 어디까지나 보디 프로필 사진을 SNS 등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지, 보디 프로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육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 촬영이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육군의 조치는 지난 달 공군에 이어 이뤄졌습니다. 공군은 지난 5월 예하 부대에 공문을 보내 SNS 등에 공개되는 보디 프로필 사진에 군복을 활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직까지 해군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사이버 군기강 확립 강조 지시' 공문에서 군복 착용에 품위를 지키라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군복 착용 규정 준수에 대한 입장은 공군, 육군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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