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언 거부권 고지 없으면 위증죄 안돼"
입력 2010-01-21 21:22  | 수정 2010-01-22 00:31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해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폭행 상대방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폭행 사실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가 초래됐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인 선서를 한 뒤 허위 진술을 했다면 무조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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