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24살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밤 10시쯤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산경찰서 소속 25살 B 순경은 A 씨의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에 불복한 A 씨는 B 씨의 팔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순경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