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고용하면 세금 깎아준다"
입력 2010-01-21 17:50  | 수정 2010-01-21 23:04
【앵커멘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취업 애로 계층이 일자리를 얻을 때는 1년간 취업장려수당도 지급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 이어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부족한 일자리는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 혜택으로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 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명당 일정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합니다.

유흥주점과 무도장, 도박장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상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도 독려합니다.

정부에 등록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1년간 취업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근로 기간이 길어지면 금액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특히, 고학력인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정부에 등록된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할 때 정부와 기업이 1년간 급여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정책이 단기 수습책에 집중됐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됩니다.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이미 참여정부 초기 1100억 원의 정부 재원이 들어갔지만 2년 만에 폐지된 바 있어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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