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업시설자금 대출 받아 강남 36억 단독주택 매입
입력 2022-08-11 17:42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기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수십억 원으로 집을 사들이는 등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인천 부평구와 서울 강남구에서 이 같은 투기의심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 동향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106건의 투기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점검하면서 분기별로 이상 과열, 투기 수요 쏠림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강남구,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이 선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 비율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포착된 지역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5개 지역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가(또는 저가) 거래, 자금 출처 불분명 등 이상 거래 47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편법대출, 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가 106건 적발됐다. 전체 주택 거래량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택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게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경우가 42건, 불법 전매도 2건 있었다. 강남구에선 법인 대표 A씨가 제2금융권에서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 25억2000만원으로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입해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한 사안들을 유형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제 편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고 탈세 혐의가 인정되면 탈루세액이 추징된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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