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 착취물 '6954개' 제작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2-08-11 16:36  | 수정 2022-08-11 17:01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
초등학교·중학교 남학생 70명 상대로 성 착취물 제작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아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7년여 동안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이며 초등학교·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총 30개의 SNS 개정을 개설해 자신과 노예 역할극을 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을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자신에게 연락한 사람들의 나이를 확인해 10대 청소년들을 걸러냈고,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는 취지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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