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합동조사단 꾸려 폭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밟기로
입력 2022-08-11 16:23  | 수정 2022-08-11 16:48
수해복구 총력 / 사진=연합뉴스
지자체별 피해액 산출…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 실시
특별재난구역 선포 시 복구비 일부 국비로 지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1일) 이재민의 빠른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집중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을 마치고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를 정해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시행합니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합니다.

정부는 파손된 주택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재난에 따른 이재민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해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17년 포항 지진, 올해 3월 울진과 삼척 산불 때에도 이 조치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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