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의혹'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8-11 16:12  | 수정 2022-08-11 16:14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 사진=뉴스1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민 전 은행장은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19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는 민 전 은행장이 신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민 전 은행장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법률자문 내용이 드러나면서 2심과 대법원은 그가 행한 법률 사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자문 계약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롯데그룹 노조가 지난 2019년 6월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달 11일 민 전 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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