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제동원 피해자 측, 日 전범기업 재산 강제 매각 촉구 기자회견
입력 2022-08-11 15:29  | 수정 2022-08-11 15:43
日 강제동원시민모임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단체 "대법, 신속히 특별현금화명령 내려야"
다음 주 미쓰비시중공업 측 일부 자산 현금화 문제 결정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오늘(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원고 3명은 사망하고 생존자 2명 또한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라며 "대법원은 전범기업에 신속히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기업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배상 책임 불이행으로 한국 내 자산이 강제로 매각될 위기에 처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달 20일 "한국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대안이 마련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3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외교부가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90대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전범기업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며 외교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부 자산 현금화 문제가 결정됩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19일 전까지 더 이상 사건을 따져보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하는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미쓰비시 측이 낸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 현금화 절차가 시작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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