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쓰러져 있다는 신고에 "112에 신고하라"
소방당국 "응급 상황 아닌 주취 상황으로 판단"
소방당국 "응급 상황 아닌 주취 상황으로 판단"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주취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길가에 쓰러져있던 사람은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6일 오전 10시 7분쯤 광주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신고자에게 "112로 신고하라"며 출동을 거부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응급 상황이 아닌 주취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거절) 제2항4호(술에 취한 사람)에 따라 119 출동 대신 귀가를 돕고자 112 신고를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후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당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러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을 알게 된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신고 내용을 고려했을 때, A씨를 쓰러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주취자로 판단했다"며 "신고자가 무서워서 (A씨에게) 말을 못 걸겠다고 해 A씨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