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내지 않은 건수가 연간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2018년 445만4000건에서 2019년 432만6000건, 2020년 411만5000건, 지난해 395만4000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109억원에서 2019년 4조9562억원, 2020년 4조9361억원에 이어 지난해 4조705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건수와 금액은 110만8000건에 3조1151억원이다. 이는 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에 해당한다.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2924억원이다. 이는 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로, 장기·고액 체납이 전체 체납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가입자의 누적 체납 규모는 지난해 기준 355만8000건에 2조8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원이었다.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를 놓고 보면 지난해 기준 104만8000건에 2조4304억원으로 조사됐다.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와 비교하면 체납 건수와 체납액은 크게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성실 납부자와의 건보료 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체납 관리를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체납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보낸다. 납부 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는 알림이다.
통지 후에도 체납이 계속될 경우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상습 체납자가 병원 이용 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또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하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와 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고의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들이 아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건보공단은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건강보험 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결손 처분이란 건보료 징수를 미루는 조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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