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업대출 25억 받아 36억 강남 단독주택 매입한 사장님…정부 조사서 딱 걸렸다
입력 2022-08-11 13:08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사진 = 연합뉴스]

기업인 A씨는 올 1분기 기업시설자금으로 25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대출금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36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사는 데 사용했다. 편법대출 사실을 적발한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에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에서 체결된 주택 거래 3822건을 조사한 결과 총 106건의 투기의심거래를 적발해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거나 신고가 거래가 집중되고, 외지인과 법인, 미성년자 거래비율이 급증하는 등 특이 동향이 여럿 포착된 5개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 이들 5개 지역에서 거래된 주택 3822건 중 시세와 맞지 않는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거래 470건을 선별해 집중조사했다. 그 결과, 106건(22.5%)의 투기의심거래를 찾아냈다.
A씨 외에 적발된 사례로는 인천 부평구의 다세대 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체결, 강원도 강릉시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며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30대의 편법증여 의심 건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투기 의심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에게 알려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 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도 분기마다 특이동향 지역 선정, 투기 조사를 이어갈 방침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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