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비슷한 범죄 저질러 실형 선고 기록 있어
출소 1년도 안 돼 재범…"추후 재범 가능성 충분"
출소 1년도 안 돼 재범…"추후 재범 가능성 충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절도준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고,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현장에 있던 현금을 담아 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는 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이미 두 차례나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2명은 모두 여성이었고, 이 중 한 명은 10대 소녀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출소했는데, 1년도 안 돼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주취상태를 자초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배경에 대해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왜곡된 성 인식으로 추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