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밧줄 묶인 채 러닝머신 달린 맹견"…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입력 2022-08-11 11:33  | 수정 2022-08-11 12:06
투견용으로 보이는 러닝머신. / 사진=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SNS 캡처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도 발견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견주가 송치됐습니다.

오늘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견주 A(60대)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개를 훈련 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고양이와 토끼, 닭을 러닝머신 앞에 둬 흥분제 용도로 활용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동물보호단체 캣치독과 경찰 등은 시민 제보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뒤 러닝머신으로 보이는 기구와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수성구청은 맹견보험에 가입 안 된 6마리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A씨에게 각각 부과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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