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는 2심서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모 B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경기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의 뺨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했습니다. C양은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해 7월 숨졌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4∼5월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 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C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에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자녀들의 양육 문제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